형사소송에서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제33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인데요.
첫 번째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라면 변호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원에 의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면 결국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는 의미이므로 국선변호인을 사임시켰다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가 이 글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아직 형사소송의 첫 공판기일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인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일반인으로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일 일반인들이 많이 저지르는 범죄로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단순폭행 등의 경우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한 뒤 검찰 단계에서 특별히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바로 기소가 되는 경우도 많아서 경찰에서 수사받고 한참 뒤에 기소가 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면 엄청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무턱대고 찾아가려니 일단 돈이 들 것 같아서 겁이 나죠.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주변 이야기나 인터넷 상의 글을 보면 그냥 법원이 오라고 한 날에 가볼까 싶다가도 불현듯 나한테만 징역을 주면 어떡하지 하는 겁도 나고,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려면, 공소장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법조문에 가장 짧은 징역형이 3년 미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소장에 자신에게 적용된 법조문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일 경우, 그 조문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월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가장 짧은 징역형이 1월이므로 3년 미만이어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짧은 징역형이 3년이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신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양형에 관하여 충분히 주장할 자신이 있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런 모든 작업을 제대로 해 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본업이 있는데 소송 자료들을 신경쓰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어쨌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조차 판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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