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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신용카드 무단 결제 대응에 관한 글입니다.

by 지경공유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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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신용카드를 통해 무단으로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일단 뇌정지가 옵니다.

본인이 신용카드를 분실한 적이 없는데 문자로 카드를 통해 대금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일단 스미싱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고, 아니라면 카드사에 확인하여 카드 명의자 본인이 결제한 사실이 아님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얼마 전 받은 스미싱 문자입니다.

신속문의라고 적힌 번호가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적힌 번호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8568이라는 번호가 들어간 삼성카드를 저는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이상 확인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자칫 속기 쉬운 문자형태니 유의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정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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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동조 제5항은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 회원 등에 대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 등으로 발생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조 제6항은 신용카드회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쉽게 말해 완전 신용카드 회원 잘못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회사가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카드를 분실하지도 않았는데 카드 대금이 결제된 경험을 얘기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정보 유출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이러한 경우는 카드가 위조 혹은 변조되었거나 신용카드 정보가 해킹되어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대금이 결제되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는 큰 금액인 경우가 많아서 더 문제가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도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슷한 구조입니다.

어쨌든, 무단 결제의 경우 피해가 큰 금액인 경우가 많아서 카드 회사가 피해 보상을 해주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비밀번호 유출에 신용카드 회원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딴지를 거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카드 관련 분쟁이나 보험 관련 분쟁은 금감원에 일단 민원을 넣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인 중에 금감원에 있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카드 사고나 보험금 청구에 관한 민원이 정말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금감원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대응을 하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신용카드회사가 법이 정한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충분히 사정을 설명하고 절차가 늦어질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양해를 구하기만 하더라도 금감원에 과부하가 걸릴 정도의 민원이 제기되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같이 각종 페이에, 온라인 결제가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확실한 결제 수단에 관한 보안이 보장되지 않는 사이트에서 결제하는 경우 비밀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죠.

이러한 부분을 누구의 과실로 보아야 할지는 아직 모호한 상황입니다.

소송을 하기에는 다소 적은 피해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판례상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류의 상담이 온다면 저도 어쩔 수 없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합니다.

사실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 금감원의 전화를 받는 것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죠.

하지만 씁쓸한 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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