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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단상

아파트 복도 주거침입 관련

by 지경공유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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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여의도 불꽃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아파트 복도서 와인을 마신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남의 아파트 복도서 와인 마시며 구경"...불꽃축제 민폐 관람 '공분'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서울세계불꽃축제'가 펼쳐진 가운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민폐 관람객들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는 사연이 수두룩하게 전해지고 ...

www.ytn.co.kr

처음 기사는 위와 같이 남의 아파트 복도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불꽃축제를 관람하였다는 논조였습니다.

만약 저러한 형태로 남의 아파트 복도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충분히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주거를 구성한다는 것이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물론 별도의 현관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의 복도도 주거를 구성한다는 것이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파트 거주자가 아님에도 무단으로 복도에 침입하였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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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받아 갔는데 감시당해"…불꽃축제 아파트서 와인마신 당사자 반박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서울 여의도 불꽃축제를 구경하기 위해 인근 아파트 복도에서 와인을 마신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은 당사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www.newsis.com

그런데 얼마 뒤 억울하다는 당사자의 변명을 담은 기사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파트 거주자 중 한 명의 초대를 받아서 간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존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저의 의견이니,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제가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함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해마다 여의도 불꽃축제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의 대여료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의도 불꽃축제 잘 보이는 집, 1박 65만원 대여” 등장

여의도 불꽃축제 잘 보이는 집, 1박 65만원 대여 등장 호텔 값 치솟자 아파트·오피스텔 명당 장사

www.chosun.com

위 기사만 봐도 엄청나다는 점을 알 수 있죠.

홍콩과 같이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를 볼 수 있는 호텔방은 1박에 300만원을 넘어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싸다고 봐야 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파트 거주자가 외부인을 초대하여 복도를 점거하고 불꽃축제를 보게 하였다면, 이는 아파트 구분소유자 중 1명이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인 복도를 독점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단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220744 판결은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별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다.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자는 부동산의 점유·사용 그 자체로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 이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로써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별개 용도로의 사용 가능성이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은 최우선적으로 공용부분을 사용할 때, 다른 구분소유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한데, 저런 불꽃축제 행사에 복도를 선점하여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걸고 넘어지면 걸고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초대받아서 갔다고 변명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책임 소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여 보았습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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