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사건이 늘어난 지는 꽤 오래 되었지만, 요즘에는 정말 많이 늘어난 듯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민사소송으로 바로 들어갈 일도,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형사고소부터 진행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경향이 갈수록 짙어지는 듯 합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고소까지 진행하려면 분쟁이 그만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극렬해지고, 증거도 꽤 확보해야 했기에, 고소를 하고 나면, 생각보다 높은 확률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실제 형사재판이 진행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일단 화가 나면 고소부터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각보다 실제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확률은 과거보다 낮아진 듯 합니다.
범죄 종류로 나누어서면, 아무래도 경제 범죄(횡령, 배임, 사기 등)는 조사 기간도 길고, 민사사건과의 구별도 어렵기 때문에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확률이 낮고요.
요즘 가장 경찰이 신경써서 처리하는 사건으로 느껴지는 범죄는 스토킹 범죄(데이트 폭력 포함),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서, 우리 일상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지만, 의외로 발각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경찰이 신경써서 처리하는 사건들은 아무래도 조사 일정이 빠르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튼 고소 사건이 폭증하고 있다보니, 별다른 증거 없이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것 같습니다.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사건에 응하다보면, 결국 고소인이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경찰이 모든 자료를 찾아주기를 바라기만 하여 사건이 쉽게 종결되는 경우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고소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할 때에는 하나라도 도움이 될 만한 증거는 모두 제출하고는 합니다.
이 부분은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와 분명 다른 부분입니다.
수사단계에서야 증거능력 등을 고려할 필요도 없으니,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일단 수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하게 위해 일단 확보한 증거는 모두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그냥 변호사에게 맡겨두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놔두면 고소를 하더라도 기대했던 효과는 전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가 한 두번 이러이러한 증거가 필요하니 가져다 달라고 하고, 더 이상 챙기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고소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증거를 최대한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 수색 등 강제 처분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사유를 어필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무작정 경찰이 알아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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