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에 응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면서 형사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의외로 경찰서를 한 번 정도 가게 되는 사람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대학생 시절 ATM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그대로 두고 와서 다시 찾으러 갔으나 이미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버린 뒤 어쩔 수 없이 경찰서를 찾아 범인을 찾아낸 뒤 현금을 돌려받고 고소를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이런 경우 돈을 임의로 가져간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죠).
변호사는 수사 기관에 가거나 연락할 일이 매우 많지만, 제 입장에서는 유쾌한 경험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일단 수사 기관과 연락한다는 것 자체로 뭔가 불편하고, 피해자를 변호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의뢰인 대신 욕먹으러 가는 입장에 서 있는 직업적 특수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수사 기관이 얼마나 바쁜지 그리고 절차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들도 매우 많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 예민하게 구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을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경험했던 일 같은 경우 경찰을 마치 잃어버린 돈을 찾아달라는 수단으로 여긴다는 인식이 있어서 경찰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느낌도 있었고요.
어쨌든, 범죄자가 아니더라도 수사 기관에서 참고인 조사에 응하라고 하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뭔가 잘 안 되었는데 동업자에게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이 접수된 경우, 재건축 관련하여 조합 측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비대위 측과 분쟁이 생긴 경우, 교통사고의 목격자가 된 경우, 명예훼손 발언을 들은 경우, 술 먹다 싸움에 휘말린 경우 등 일일이 여기 적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우가 있죠.
일단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하면 자신의 지위부터 잘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인 조사는 보통 서면이나 전화로 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경우 어떤 내용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 상황을 알게 되면 자신이 사건 내용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누구보다 스스로 잘 알고 있겠죠.
물론 횡령, 배임 등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제 사범이나 선거 사범 등의 경우는 자신이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칫 무모한 자신감을 가지고 수사 기관의 조사에 함부로 응하여 한 진술이 나중에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인은 형사소송법상 출석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관의 일정에 무조건 맞출 필요도 없고,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원이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불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나가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통 1회마다 100만 원씩 추가되고 출석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명령은 삭제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수사 기관에 바로 출석하는 것이 뭔가 부담스럽다면 전화로 질문에 답변하고 부족하면 출석해도 되겠냐고 수사 기관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참고인은 수사에 협조하면 수사 기관이 고마워해야 할 대상에 속하므로 당당히 요구하여도 됩니다.
정보공개포털사이트를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판단할 때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https://www.open.go.kr 에 접속하여 연락이 온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고소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도 되고 직접 하여도 됩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 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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