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의 상담을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가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변호사를 만나러 갈 때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변호사마다 상담받으러 올 때 이것저것 준비해 오라는 경우도 있고, 편하게 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 된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할텐데요.
회사원 중 법무 관련 이슈로 로펌과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 제대로 준비를 해서 가지 못하여 시간을 날리는 바람에 상사에게 혼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자기 사건, 자기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아니니 그나마(?) 다행이겠지만요.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가서, 특히나 요즘처럼 변호사와의 상담이 유료화되어 가는 추세에서 마치 상담사와의 만남에 응하는 양 갔다가는 상담비만 날리고 소득없이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할지 판단조차 못하는 결과만 남게 되는 것이죠.
변호사와의 상담을 알아보다보면 연차, 경력 등에 따라 상담료도 달리 책정되는 경우를 보셨을텐데요.
능력에 따라 사건 파악의 속도와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의 폭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미있는 상담이 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의뢰를 알아보고 있는 당사자 본인의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내다 보면, 변호사 사무실을 심리 안정을 위하여 돌아다니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 검찰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는데요.
변호사 상담이 유료화로 많이 전환되면서 이런 분들이 법률구조공단, 법원, 검찰로 진출(?)하게 되었고, 보통 진상 민원인으로 취급받게 되죠.
이런 분들은 그저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억울하니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는 차원에서 상대방을 힘들게 만들곤 합니다.
전혀 의미를 알아볼 수 없는 종이 뭉치를 들고 다니면서요.
적어도 자신의 사건에 관하여 의뢰하려는 분들은, 내가 어떤 문제에 놓여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이 무엇인지 정도는 확실하게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호사들이 그에 관한 마지노선을 정하고 법률 상담에 응할 수 있거든요.
상담에 응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이혼을 의뢰하면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은 일단의 가이드라인은 가지고 와야 합니다.
변호사들이 더 받을 수 있는데 자신이 적게 이야기하여 못받는것 아니냐 라고 막연히 걱정하면서 상담에서 애매하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변호사가 자신에게 더 많은 재산 분할 결과를 얻어다 줄지 전혀 판단할 수 없겠죠.
적어도 내가 파악한 현재 우리 부부의 재산 규모는 이 정도인데, 몇 퍼센트는 분할받고 싶고, 추가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받고 싶다 정도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면 변호사는 이에 관하여 추가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부부의 삶의 형태상 어떤 부분까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상담에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다 납품받은 물건에 문제가 있어 재시공을 하다보니 손해가 생겼고, 이 손해를 배상받고 싶다면서 무작정 PL책임만 주장하는 분들은, 손해배상 금액 뿐만 아니라 PL책임에 관하여만 무작정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PL책임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법리적 구조와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상 책임에 따른 청구도 생각을 해야 하고, 자신의 과실 등에 대하여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바로 마지노선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로서도 의뢰인에 휩쓸려 PL책임만 주구장창 주장하다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변호사의 역량 부족 문제도 있습니다만, 의뢰인이 원하는 부분을 정확히 정하고 갔다면 의뢰인이 손해를 그나마 덜 봤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저는 그래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펜을 들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쓰고 갈 것을 추천합니다.
무죄를 받고 싶은 것인지, 이혼을 하고 싶은 것인지, 단순히 손해배상청구만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형사고소까지 진행하고 싶은 것인지 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그 목표를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것이지, 상담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면 그 상담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상담을 통해 목표를 구체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구체화되기 이전에 상담한 변호사가 자신에게 최적화된 변호사일 가능성은 완전히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목표 아래 한 가지라도 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와도 같은데요.
내가 이 종목을 사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적어도 한 가지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금액이 매우 저렴해서 20원 정도는 금방 오를 것 같아서 샀다 이런 것들이요.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뭔가 나랑 맞는다, 수임료가 저렴하니 괜찮을 것 같다 등등이요.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하지만 전혀 무의미한 이야기는 아닌데요.
내가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이건 무조건 이길 것이다 싶으면 굳이 비싼 수임료를 제시하는 변호사를 수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군데 돌아다녔는데 역시나 내 판단대로 이야기한다면 싼 곳을 고르면 되겠죠.
여튼, 명예훼손으로 누군가를 고소하고 싶다는 경우, 내가 나에 대해 누군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 정도는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들었다 정도도요.
이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상담시간은 한정적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가면 시간을 절약하여 상담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시간이 돈으로 책정된다는 부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어도 돈을 내고 하는 상담이라면 상담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곳으로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엄연히 소비자가 돈을 내고 받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관한 상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곳으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그냥 무료로 상담을 해드린다고 하면 오히려 대충 하는 것 아니냐는 눈초리로 쳐다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상담 서비스에 관한 당연한 인식이죠.
그러니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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