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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단상

별산제 로펌

by 지경공유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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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변호사 업계는 일부(10개 미만입니다) 대형로펌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별산제 로펌이라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별산제가 뭐냐 라는 물음에 사실 하나로 대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변형적인 형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럴 때 쉽게 인용할 수 있는 것은 생성형 AI를 이용한 대답입니다.

사소한 고민을 해결해 주어 매우 고맙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글에서 운영하는 Gemini를 애용합니다.

구글 사이트를 기본으로 사용하다 보니 그렇기도 하고, 텍스트 기반에 편리하기도 하고 뭐 여튼..

제미나이에게 대한민국 로펌의 별산제 형식은 뭐냐고 물었더니,

" 별산제는 대한민국 로펌 운영 방식 중 하나로, 구성원 변호사들이 각자 수임료를 계산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변호사들이 모여 사무실 공간, 비서, 마케팅 등을 공유하며 운영하지만, 각 변호사는 자신의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임하고 수임료를 받는 방식입니다."라고 답을 해 주었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명은 별산제 로펌의 실질을 노량진 수산시장에 비유했는데 이해가 참 빠르게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하나의 회사로 보이지만, 내부의 실질은 자영업자들이 자기 상점 차려놓은 형태라는 것입니다.그래서 별산제 로펌은 외부에서 볼 때는 변호사 수가 많고 매출액이 높아 규모가 크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부에서 볼 때는 부익부 빈익빈이 존재하는 상황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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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산제 로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분담금인데요.

사무실 공간, 직원, 비품, 기타 제반 비용(그 외 사무실마다 포함시키는 요소가 다릅니다) 등을 매월 변호사 별로 분담하여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사무실을 공동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여 분담금을 내는 것조차 허덕이는 변호사들이 생기게 되고, 장사가 잘되는 변호사와 트러블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신고하는 시기가 올 때마다 매우 예민해지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장사도 안되는데 세금도 같이 부담해야 하니 죽을 맛인 변호사들이 많을 수록, 장사가 잘 되는 변호사들과의 사무실 운영을 둘러싼 의결권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산제 로펌의 구성원들이 바뀌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점과 관련되어 의뢰인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내가 별산제 로펌에 어떤 변호사도 있고, 어떤 변호사도 있고 해서 맡기러 왔는데, 정작 나의 담당 변호사가 나의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변호사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고 알려왔을 때 참 난감한 상황에 놓인다는 점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마음에 들기는 한데, 그래도 재판부에 뭔가 규모가 있는 로펌에서 사건을 수임했구나 하는 인상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갑자기 회사를 옮긴다고 하여 뭔가 찝찝하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합니다.

 

충분히 의뢰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해갑니다.

의뢰인들 중에는 이따금 회사의 규모를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로펌의 구성원들의 면면을 이미 다 파악하고 온 분들도 많고요.

별산제 로펌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하고, 상담 과정에서 혹시나 겪을 수 있는 찝찝함(!)을 미리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잘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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