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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상속 등기와 증여세(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by 지경공유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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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자산가치가 급증하면서 상속 분쟁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방에서 상속 관련하여 많이 접하는 분쟁이 유류분 소송입니다.

특히 땅값이 수십년 동안 요지부동이었던 지역마저 최근까지 땅값이 무지하게 오른 탓(?)이기도 합니다.

예전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을 땅이었는데, 이제는 엄청나게 가치가 올라서 상속인들이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땅도 다시 한번 상속분에 관한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와서 보니 니가 너무 많이 가졌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타당한 주장들인지는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가치가 높다보니 상속세,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 그 금액도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상속인들끼리 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누군가에게 더 많이 주기로 협의하였는데 그 협의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가 다 이뤄진 이후 다시 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 상속분을 초과하여 누군가에게 더 많이 상속재산을 주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이미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이후 다시 상속인들끼리 정해진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주고 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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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상속등기를 했는데, 그 협의에 상속인 중 누군가를 누락하였거나 혹은 협의에 반영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새롭게 상속 등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 부분을 고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상증세법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속인들 사이에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 개시 후 언제든 하면 되는 것이라 세금 문제만 해결한다면, 천천히 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취득세를 상속 개시가 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결하면서(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 등을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 과정을 녹화하는 것도 좋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한번 이뤄진 상속등기가 생각보다 큰 효과를 가집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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