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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선원의 휴식시간, 휴일 등

by 지경공유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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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5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하급심 판결의 태도입니다.

선원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하지만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등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포스팅에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 선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조문이 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이 일반법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당연히 의견이 나뉩니다.

이에 관한 하급심 판결의 태도에 따르면, 선원법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근기법 27조)이나,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규정(근기법 33조)이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근기법 37조) 등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각 조문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사안이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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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휴식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원법 60조 3항은 휴식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60조 5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시간외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주장할 수 없고, 보상휴식을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실제 선원들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으로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휴식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표현하는 오류를 범한 것인데, 문제가 될 경우 근로기준법을 들어 휴게시간을 주장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였더라도 선원법의 휴식시간을 준수하였는지의 판단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참고로 선원법상 휴식시간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선원법은 정박 중 휴일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원법 60조 8항은 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유급휴일이 아니라 그냥 '휴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동 규정에 따른 정박 중 휴일은 무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원법 69조 이하가 규정하고 있는 유급휴가와는 별도로,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인정되는 유급휴일이 선원에게 인정될 것인가와 관련하여 개정 전 선원법을 근거로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유급휴일이 선원들에게도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으로 정한다면 당연히 유급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약정이 없음에도 유급휴일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참고로 선원법상 정박 중 휴일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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