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선원의 시간외근로 수당

by 지경공유 2023. 11. 29.
728x90

선원법은 야간근로시간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선원법은 선원들의 특수한 근로 환경을 고려하여 근로 시간과 휴식 시간, 휴일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근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선이 밤에 조업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유람선에 승선한 선원들도 밤에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조금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입법으로 보완하여야 한다는 견해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선원법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정해진 시간보다 더 근무한 시간외근로수당과 쉬는 날 근로한 휴일근로 수당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벌칙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728x90

 

만약 선원법 60조 1항에서 정한 1주 40시간보다 적은 시간인 30시간을 일하기로 선박소유자와 선원이 합의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다보니 1주에 36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선원법에 기초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계약에서 따로 정해지지 않은 이상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시간외근로는 선원법이 정하는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선원법은 보상휴가를 의무적으로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보상휴가(제57조)는 휴가를 줄지 말지를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원법 62조는 시간외근로에 한정하여(휴일근로는 당연히 제외됩니다), 반드시 보상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휴일 근로에 대하여도 보상휴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