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에서의 단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한바탕 소란을 지켜보면서..

by 지경공유 2024. 11. 20.
728x90

2024. 11. 15. 금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진풍경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1심판결이 선고되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들에게는 전날 출입 통제가 있을 것이라는 예고가 담긴 메일이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각오는 하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향했지만, 생각보다 접근이 힘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향하는 오르막길이 생각보다 가파르기 때문에 발걸음을 재촉하면 숨이 가쁘기도 한데, 노년층들은 오르막길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부부젤라까지 연신 불어제끼는 등 이정도 오르막길 쯤이야 라며 자신의 체력을 과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728x90

무죄와 유죄를 외치는 인파가 이곳저곳에서 생중계 중인 엄청난 수의 유튜버들과 함께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보니, 변호사들도 법원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자칫 여유를 부렸다가는 재판에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어릴적만 하더라도 법원 앞은 그저 고요한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젠 전혀 그렇지 않은 공간이 되었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법원이라고, 검찰이라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지 못할 이유는 없으니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변호사들에게 요즘은 1년 동안 수행하였던 사건의 법관들을 평가하는 시기입니다.

가끔 자신이 한 평가가 법원에 실명으로 전달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는 변호사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혹여나 다른 사건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것이죠.

정작 법관들은 1년마다 지나가는 아주 사소한 이벤트로 보는 듯 한데, 게다가 익명으로 전달되니 별로 관심도 없는데 말이죠.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다보니,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생각하면 사건 처리 속도나 입증 기회 부여 등에 대하여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정작 그에 대한 의견은 법원에 실명으로 내기는 어려운 직업이구나 라는  애달픈(?) 생각이 드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직종에 이런 종류의 애달픔이 존재하겠지요..

심지어 자기 삶에 대해서도 말이죠.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