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하다보면, 각종 협회의 선거관리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협회의 선거 관련 규정에는 선거관리위원 중 법조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몇명을 위촉할 것이라는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인들을 통해 이런 기회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예직이기 때문에, 보수를 기대하고 간다기보다는 인적 네트워크를 넓히려는 의도에서 수락하곤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예상밖의 쟁점들이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고민을 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난관에 부딪힐 때면, 회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많은 협회가 아무래도 협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운영에 엄청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선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겪었던 문제는 선거권자의 자격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협회가 전국 각지에 지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회원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아 추첨에 의해 선거권자를 일부만 선정하였는데요.
문제는 어떤 시도 협회에서는 선거권자 후보들의 이름만 달랑 적어서 보내고, 생년월일이나 주소 등은 전혀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만으로는 누구인지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선거권자에서 아예 제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름만으로는 누구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말이죠.
선거권자를 확정지었더니, 이번에는 각 시도 협회에서 선거권자 명단을 좀 알려줄 수 없냐는 문의가 왔습니다.
협회 규정에는 선거권자 열람에 관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문의를 해 온 것입니다.
아마 선거운동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나 싶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는 이름만 알려주는 것은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으니 상관없지 않냐는 협회 직원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선거권자로 당첨된 사람의 이름도 개인정보 중 하나이기에 절대 알려주면 안된다고 결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거권자로 당첨된 이상, 그 사람의 동의 여부, 협회 규정 등에 따라 선거권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근거 없이 알려줄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일을 겪고 나니 헷갈릴 수밖에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정리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요.
"이름은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줄 수 없지만,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해서는 이름만으로는 부족하다 "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항상 애매하다 싶으면 전문가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덜컥 이름을 알려주었다가 부정선거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선무효, 선거무효 등에 관한 소송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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