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인 분들은 잘 알겠지만, 1월이 되면 갑자기 변론기일이 3월로 변경(연기가 더 정확할 것입니다)되었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번 달에 5건 정도 변론기일이 3월로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낌새가 보였던 사건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한달이 다 되어가고, 다음 주는 설 연휴인 점을 고려하면, 2월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통지를 받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말이죠.
차라리 법원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증거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일을 다시 지정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지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매년 2월이 법관들의 인사이동 시기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각 재판부는 12월이 되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인지 등을 가장 먼저 파악하곤 합니다.
그리고 뭔가 판단이 어렵다거나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등의 생각이 들면 어떻게든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만약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낸다면, 대부분 증거가 부족한 경우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분명하게 고지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명확하게 이유를 파악하지도 못하면, 눈 딱감고 일방적으로 기일변경통지를 합니다.
이러니 정확하게는 자신이 없어서 연기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히 2월 이후 그 재판부를 나는 떠날 것이니 새로운 재판부에게 다시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 의미이니, 당사자들은 속 터질 노릇일 것입니다.
법원의 일이 많은 것은 이해되나 설명을 하지 않는 공권력이 어떠한 비판을 받는지를 한번 고민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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