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에서의 단상

사실조회 신청을 할 때마다 겪는 곤란함

by 지경공유 2023. 12. 4.
728x90

소송 중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에게 이것 저것 따지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발행하는 실무제요에 따르면, 사실조회란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사본의 송부를 촉탁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294조에서 조사의 촉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증인신문과 같은 별도의 증거 수집 방법으로 이해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원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물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요청할 경우 받아볼 수 없는 서류를 법원을 통하여 받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한편, 민사소송법이 2002년 개정되면서 개인에게도 조사의 촉탁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증인 신문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사실상 개인의 의견서를 받는 절차를 대체하는 경우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728x90

문제는 법원이 사실조회를 촉탁하더라도 촉탁받은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제보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의뢰인들이 상담을 오면서 가장 많이 들고 오는 것이 사실확인서입니다.

사실확인서가 증거가 된다고 믿기 때문인 듯 합니다.

하지만 사실확인서는 그 서류가 존재한다는 점말고는 특별히 증거로 사용되기는 매우 부족합니다.

사실확인서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추가로 존재한다면 사실확인서가 유용하게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증거가 중요한 것이지 사실확인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우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조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이 사실조회를 촉탁하였으므로 촉탁받은 상대방은 이에 응할 공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응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규정이 전혀 없고, 설령 허위로 제보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증인신문을 대체하는 내용의 사실조회는 사실상 의견을 묻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 외에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사실확인서와 크게 다를 바 없게 취급됩니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억울해 보이는데 이를 증명할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관련된 사람들에게 사실조회라도 신청해보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도 최대한의 입증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오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한 사람의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사실조회의 상대방이 신청하는 사람과 적대적인 관계라면, 답변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분풀이라도 하듯 공격적인 사항을 질문하여 주기를 원하고는 합니다.

이럴 때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나마 소중한 기회를 얻었는데, 실효성도 없는 질문을 남발할 경우 답변을 아예 안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전혀 무의미한 절차를 진행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들 중에는 답변이 오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뢰인의 기분을 풀어준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의뢰인이 물어보고 싶은 사항은 다 사실조회 사항에 넣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연 유의미한 전략인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한 것도 고려해야 하니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소송에서 유리한 상황을 얻어내려는 차원에서 볼 때, 의뢰인과 이 부분에 관한 분명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