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의료법이 2023. 11. 20. 시행되면서 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확대되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저지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법은 어떤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동일합니다.
실제 조문이 궁금하다면 의료법 제8조와 변호사법 제5조를 비교해보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변호사법이나 의료법 모두 면허가 영원히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 심사를 통해 면허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형을 받아 복역을 하더라도 교도소에서 나온 뒤 5년이 지나면 다시 의사나 변호사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2년이 지나면 다시 의사나 변호사 할 수 있습니다.
취소라는 의미가 마치 영원히 의사 자격증이나 변호사 자격증을 소멸시키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사실상 정지나 마찬가지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도대체 무슨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기만 하면 법원이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여 대부분 일정 기간 면허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고 비판을 한다면, 이는 양형에 관한 비판일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판사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여 재임용을 못 받거나 곧바로 퇴직시키면서도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의사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엄격하면서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라는 비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그것도 일정 기간 동안만 면허를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슨 문제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면허를 재발급받고 다시 돌아오는데 말이죠.
게다가 면허를 재발급받고 일하는 의사, 변호사들이 과거 처벌받은 경력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둔 것도 아닙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내가 고른 의사, 변호사들이 전과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성범죄 등은 예외일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범죄(?)로 인한 부분은 법원이 알아서 감안해 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런 범죄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것을 입법하는 것이 가능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국가가 엄격히 관리하는 의료,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증 소지자들이 준법 의식을 당연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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