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때에도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해 본 사람들은 한번 쯤 느껴봤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변호사와 작성하는 계약서가 생각보다 간소하다는 점 말이죠.
변호사들 툭하면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의외로 자신들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작성하는 계약서는 매우 간소하게 해놓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를 간소하게 써놓다 보니 이 부분에 관한 민사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속에 관한 사건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매우 높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통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각자 혹은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 사건을 맡기면서 착수금 얼마, 성공보수 얼마(정액 혹은 받는 금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합니다.
문제는 성공보수를 무슨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느냐 라는 점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억이고, 상속인들이 5명인데 소송을 하게 된 결과 1억씩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면서 착수금은 1백만 원, 성공보수는 받는 금액의 10%로 하였습니다
(실제 제가 이렇게 수임한다는 말은 아니니 오해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계산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지만, 1억원 그대로 상속인들이 가져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외 제반비용(소송비용, 등기비용 등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1천만 원을 그대로 변호사에게 주게 된다면 의뢰인이 가져가는 금액은 5천만 원도 안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의뢰인은 상속세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판결문을 통해 받게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봐도 명확한 답이 없으니 담당 판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민사 소액 사건이 이렇게 어려운 쟁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런 분쟁에 휘말려 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많은 사건이 같은 쟁점으로 진행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 계약서 쓸 때 잘 써야겠다는 인사이트(!)를 얻은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때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변호사와의 계약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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