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로서 형사소송에 어떠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문의가 많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이미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어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안내를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에 따라 국가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도를 마련하여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에게 절차 및 관련 자료를 안내하여 주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듯 합니다.
그렇다보니 수사 중 가해자가 어떤 형태로 조사를 받는지, 기소가 되어 어떤 형태로 재판을 받는지, 그 과정을 피해자는 지켜만 보아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막연히 두려움만 가지고 있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국선변호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만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임해주어야 합니다), 수사과정이나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할 수도 있고, 직접 법정에 나가서 진술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고통 때문에 차마 불러서 물어보지 못하는 것이지, 직접 나와서 진술해 준다면 매우 환영하는 편입니다.
특히 위 규칙은 국선변호사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 경우 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정 취소 요청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국선변호사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부탁하기 곤란하다는 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검사에 의하여 선정된 성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자신에게 선정된 국선변호사에게 가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실제 합의 진행, 자신의 의견(엄벌 탄원 등)을 강력하게 재판부에 제출하여 줄 것 등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검사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된 것도 억울한데, 남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일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단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성문을 제출하면 다 읽어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 (93) | 2023.12.15 |
---|---|
피의사실 공표죄(feat. GD 등 마약 수사 과정) (101) | 2023.12.14 |
사실조회 신청을 할 때마다 겪는 곤란함 (87) | 2023.12.04 |
상속 사건 의뢰와 관련된 이슈(성공보수 산정 문제) (85) | 2023.11.24 |
의사 면허 취소 확대 논란을 바라보며 (90) | 2023.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