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의 마약 관련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검사,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실제 처벌사례가 거의 전무하다고 알려져 있는 조문입니다.
1999년 '옷로비' 사건에서의 담당 수사 검사가 2001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의 우리 법이 그렇지만, 피의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조문도 일본 형법에 있었던 조문을 기초로 우리 형법에서 새롭게 만들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는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사람 모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수사기관으로 한정하여 입법하였습니다.
그외 공표 대상이 되는 사항들에 관한 부분 등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 조문이 입법 당시 수사에 차질을 발생시키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함에 중점을 두었느냐 아니면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둔 것이냐에 관한 논의가 있습니다.
실제 형법 제정 자료집을 보면,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엄상섭 선생이 "조금만 경찰서 앞에만 가도 당장에 신문에 나고 여러 가지 말썽이 되어서 그 혐의 사실을 받은 사람은 신용유지상 명예유지상 대단한 곤란을 받게 된다"는 현실을 지적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1950년대 초반까지의 상황을 고려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지드래곤에 대한 현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엄상섭 선생의 의견에 대한 반론이 있었지만, 결국 당시 투표에 참여하였던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죄를 이렇게 두는 것이 맞는지에 관한 의문이 듭니다.
피의사실 공표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결국 수사기관일텐데 이를 동료가 수사한다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미 사문화된 조문을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인권이라는 부분은 헌법이 명문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하고 있음으로 충분히 강조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마련되어 있어 피의사실 공표죄를 굳이 이대로 두는 것은 필요할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연예인들과 같은 경우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지드래곤이 월드투어를 앞두고 있었는데 경찰이 내사 단계부터 마약 혐의를 언론에 흘려서 지드래곤이 월드 투어와 관련된 계약을 불이행하게 되었다면, 그리고 이로 인하여 송사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이러한 손해를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순히 지드래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드래곤의 월드 투어에 관련된 수많은 기업체들의 손해도 엄청나게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선균도 마약 혐의로 향후 기획, 촬영 예정 중이던 수많은 작품들이 전부 홀딩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실제 촬영이 교체된 경우도 있고요.
예전 학폭 이슈로 인하여 배우들이 촬영에 더이상 임할 수 없었던 이유로 많은 중소 제작사들이 자금난에 빠져 어려움을 겪었던 경도 있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혐의 사실 공표로 인하여 손해를 입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반론보도 청구나 국가, 언론기관을 통한 사후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 말고는 구제를 받을 길이 마땅치 않습니다.
2-3차례 개정 논의도 있었지만 별다른 성과도 없어서 앞으로도 크게 논의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매우 유감스런 상황입니다.
국가의 수사기관조차 언론을 통하여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하니, 국민들도 뭔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무조건 언론에 제보하여 2차, 3차 피해를 양산하고 국가가 결론을 내더라도 믿지 않고 여전히 음모를 제기하는 상황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법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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