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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단상

사무장들이 상담하는 변호사 사무실, 법조 브로커 문제

by 지경공유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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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어디에선가 저와의 상담 이전에, 좋게 말하면 올드패션(?)의 법률상담을 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형사사건에서의 양형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양형에 관한 부분만 놓고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들이나 법조브로커라는 사람들이 제일 돈을 많이 버는 분야가 형사사건의 양형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른바 사무장들이 상담하고 서면을 작성하는 사무실 문제

사무장들(사무실마다 다양하지만, 실장, 국장 등의 명함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에 해당합니다)이 상담하는 것을 가만 보면, 음주운전에서 이 정도면 벌금으로 막을 수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는 근자감(?)에 가득찬 홍보성 발언을 거침없이 합니다.

사무장들은 사건을 수임하여야 그 수임 금액의 30% 정도(업계의 관행입니다만, 비율은 지역, 사무실마다 천차만별입니다)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기에 더욱 사건 수임을 위하여 매우 일천한 경험에 기초하여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사건을 수임한 사무장들이 법원에 제출할 서면도 작성하여 담당 변호사에게 컨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고나서 장담하였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판사가 문제 있다, 운이 없다 등의 변명을 하곤 합니다. 

 

양형만 놓고 이야기하자면, 법원에서 판사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는 부분은 일단 '선례는 어떠한가', 그 다음으로 '동 시대에 근무하는 다른 판사들의 비슷한 사건에서의 양형은 어떠한가' 인 것으로 보입니다.

"선례, 동 시대를 살아가는 판사들의 생각" 어떻게 보면 쉽게 조화되기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과거 국민들의 법감정과 요즘 국민들의 법감정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저지르고(심지어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사람을 치여 죽여도) 방송에 출연하던 연예인들이, 이제는 자료화면에서도 삭제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심각한 음주운전 사고에 관한 범죄를 다룬 뉴스가 나오면, 그 이후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이전보다는 강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쨌든 판사들이 고려하는 선례, 그리고 현재 비슷한 사건들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시대의 판사들의 양형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많은 판결들 모두를 판사들이 일일이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판단해야 하는 사건과 완전히 동일한 사건은 확률상 존재할 수 없기에 양형은 기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양형 예측이라는 것은 그래서 매우 어렵고, 장담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일정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중요한 법 원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형에 관한 불확실한 예측을 통해 그것도 변호사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은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볼 때도 여러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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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각한 문제는 법조브로커 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법조브로커를 자청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판사를 안다, 술자리 자주 가진다/ 어느 검사 잘 안다, 형동생 관계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판 결과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발언을 서슴없이 하더군요.

지인과의 술자리였는데 갑자기 아는 사람 불러도 되냐 묻길래,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해서는 안 되는 입장이라 당연히 오케이를 했지만, 그 오케이가 아직도 무척이나 후회스럽습니다.

 

법조브로커라는 자는 저에게 자신이 어떤 사건을 연결시켜줄테니 수임료의 일부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소개시켜주는 사람에게 얼마를 받을 것인데, 변호사 수임료로 얼마 줬다고 할 것이니 말을 맞춰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완곡히 사건 수임을 거절하였습니다.

술자리를 같이 한 지인의 연락도 동시에 거리를 둘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부에서는 재판장이 바뀔 때마다 동일 재판부에서 작년 재판하였던 사건들의 양형을 조사하고, 다른 형사재판부들에서는 어떻게 양형을 정하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합니다. 

자기 사건 하기 바쁜 변호사도 이를 체크할 수 없는데, 법조브로커라는 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체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양형에 대한 장담을 하는 변호사들도 반드시 체크해봐야 하는 마당에, 사무장들이나 법조브로커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냥 거르면 됩니다.

특히 양형을 이유로 수임을 유도하는 사무장들이나 법조브로커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거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공제하고 나서도 자신들이 얻어가야 하는 수입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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