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엄청 증가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 재판에 참석하였는데, 판결 선고를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형사 단독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 같은 경우 여러 사건을 하루에 몰아서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결문의 형식도 거의 같고, 양형을 어찌 할 것인지만 고민하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듯 합니다.
그런데 8건 정도 음주운전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는데 6명이 법정구속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법정구속 사안은 아무래도 10년 내 음주운전을 2차례 이상 저지른 경우일 것이고, 다른 전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음주운전 여러 번 했다고 감옥에 보내냐고 푸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벌금 세 차례 받았을 뿐인데 집행유예도 안 거치고 바로 집어넣냐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항의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선가 양형에 관한 예측을 듣고 왔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전의 아주 일부분에 해당하는 경험에 기초하여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을 한 것이겠죠.
과거 음주운전을 어느 기간 동안 어떤 수준으로 했고 어떻게 처벌받았느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느냐, 공무집행방해도 했냐, 그외 살면서 다른 전과는 없었느냐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반성문, 음주치료 관련 진단서, 기타 등등 서류를 가져다 내어도 판사가 어느 정도 수준의 기준을 세웠다면 그 기준에 부합하는(?) 한 실형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요즘 트렌드입니다.
문제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어떻게 항소를 준비할 것인가 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징역형을 보통 6월에서 8월 정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경우를 상정하여 보겠습니다.
1심 판결 선고일에 징역형을 저 정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구치소로 가게 되면, 일단 항소장을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1심법원 해당 재판부는 관련 기록들을 2심 법원으로 보낼 준비를 합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주고요(법정 구속되었으니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합니다).
기타 절차를 밟는데 최소 한달 정도는 걸립니다.
그러면 바로 항소심 공판기일이 잡히느냐? 아닙니다.
국선변호인이 와서 어떻게 다투고 싶냐 묻고 그에 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과정도 약 한달 정도 걸립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법원이 보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 정도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항소심 재판부가 법정구속되어 있으니 공판기일 잡을까요? 아닙니다.
1심 판결 선고일에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관하여는 항소심은 법정구속된 날부터 8개월 (1심법원이 법정구속한 2개월 + 2심법원이 구속할 수 있는 6개월)까지 재판할 수 있습니다.
굳이 서둘러서 항소심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기 사건만 생각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늦게 할까 싶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처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건을 계속하여 잡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빠르면 2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는 공판기일을 잡는 것 같기는 합니다.
더 일찍 잡는 경우도 있고, 더 늦게 잡는 경우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보통 양형만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첫 공판기일에 심리는 종결될 것입니다.
판결선고 날짜를 보통 한달 뒤로 잡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벌써 최소 5개월은 흘렀을 것입니다.
법정구속되어 구치소에서 최소 5개월은 복역한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정(지병으로 입원해야 할 경우)이 아닌 한 보석신청도 당연히 기각될 것입니다.
징역 6월에서 8월 정도 선고받았으면 사실상 거의 다 복역한 셈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법원은 굳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려고 할까요?
검사가 항소하였다고 형을 올려치기하려고 할까요?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아닌 아주 특별한 경우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사건 자체로 본인이 잘 알게 됩니다.
게다가 그런 경우는 구치소에 같이 갇혀 있는 수많은 양형 전문가(?)들이 정확히 판정해 주기도 합니다.
결국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경우 항소심에서 딱히 비싼 돈을 들여가며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됩니다.
오히려 본인이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양형자료가 하나라도 있는지 최대한 찾아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건으로 두 세건 문의 메일이 있어서 한 번 작성해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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