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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법은 보통 뒤늦게 움직이기는 합니다.

by 지경공유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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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부터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종사하는 임원급들에 대한 형사사건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배임 등의 혐의였습니다.

사실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매년 2월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대출금을 반환받으면서 새롭게 대출해 주고 금리 혜택을 지급한다든지 등 해당 지점의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실질은 변하지 않지만 형식을 새로 꾸며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챙기던 임원들에 대하여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한 사건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어느샌가 지방 곳곳에도 이에 관한 비슷한 사례들은 증가했습니다.

마치 새마을금고, 신협 등만 문제 삼는 것 같지만, 지역농협, 축협, 수협, 각종 금고 등 대출 실적에 따라 돈잔치를 벌이던 금융 기관들이 자체 감사에서 부실을 발견하고 임원들을 고소하는 경우가 늘어났죠.

그러다 결국 PF대출 등 훨씬 큰 금액(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어마어마하죠)의 부실이 발견되고, 더이상 관망할 수 없었던 정부에서 얼마 전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들어갔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저는 사실 새마을금고가 행정안전부 감독 관할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자꾸 접수되다 보면 문제가 이미 심각하게 벌어져 버렸다고 인식을 합니다.

검찰이 기소를 먼저 하다 보니 제일 먼저 관련 정보들을 취합하게 되고 법원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건들을 재판하다 보면 조만간 뭔가 크게 하나 터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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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사범이 증가하였다는 느낌을 이미 법조계에서는 충분히 받고 있었죠.

그에 관한 사건들이 폭증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대낮에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을 탄 음료수를 권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노골적이고 대범해지는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법조인들은 대부분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 조만간 뭔가 크게 터지겠다 싶으면서도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는 다소 소극적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법은 뒤늦게 발견하게 그에 따른 적용을 논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회가 이미 병들어버려서 도저히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할 정도에 이를 때까지 법이 그 소임을 방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작년부터인가, 신협(구체적인 명칭은 말할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에 맡겨 놓은 예금이 괜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5천만 원까지 보장해준다지만, 당장 내가 원할 때 이를 찾을 수 없다는 불안감은 이따금씩 저의 마음에 찝찝함을 남기곤 했습니다.

저금리가 뉴노멀이 아닌 고금리가 뉴노멀이 될 수도 있다는 말들도 상황을 불안하게 지켜보게 합니다.

이미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형사사건, 그리고 민사사건(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형사사건과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진행된다는 것은 부실의 확률이 예전보다는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주는 약간은 뒤늦은 신호가 앞으로의 사회 현상에 대한 예측에 꽤나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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