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영수인 제도, 그리고 법무사.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 법무사에게 찾아가면 법무사가 송달영수인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변호사라 짚고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법무사가 송달영수인 제도를 이용하여 소송대리 행위를 하는 것은 분명히 위법입니다.
오늘 대한변협에서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법무사 업계에서 송달영수인 제도를 악용한 위법적인 소송대리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매우 씁쓸합니다.
법원 근처 거리를 걷다 보면 법무사 사무실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 퇴직하여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삶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가 무엇이냐를 질문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여러 소송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무사는 소송의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는 법무사의 각종 서류 작성 가능 업무와 등기 신청 업무 영역을 정하면서도 다른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서류들은 작성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송달영수인 제도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당사자가 주고 받는 서류를 대신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놓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에 휘말려 있는 것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싶어서 법무사에게 대신 받아달라고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내 몰래 사업체를 꾸렸는데 사업체에 문제가 생겨서 소송에 휘말려서 집으로 각종 소송 서류가 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대신 받아달라고 하는 경우죠.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지만 고작 서류 받는 것 때문에 많은 돈을 지불할 수는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법무사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법무사들이 송달영수인 제도를 악용하여 법무사가 소장 등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당사자가 진행하는 소송인양 가장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출하는 소송 서류의 수준을 떠나서, 이러한 부분은 모두 위법입니다.
소송의 승패는 알 수 없습니다.
변호사들도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갖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죠.
법을 알고 있는지 여부는 둘째 문제입니다.
국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단순히 실력이 있는지 여부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판사의 양형은 구치소에 오래 있는 죄수들이 제일 잘 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수들에게 재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을까요
자격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단순히 실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종 자격제도, 면허 제도가 다 그렇죠.
의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민간 치료법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던 분이 생각이 나네요.
물론 미자격자에게 소송 수행을 맡기는 사람도 그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할 것입니다.
가끔 법원에서 법무사가 소송 다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느냐 라고 소란을 피우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위로하거나 상황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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