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나홀로 소송을 한다면서 고민을 담은 메일을 보내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아마도 불황으로 인해 분쟁을 겪으면서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미국과 다르게 나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에게 매우 친절한 편입니다.
말도 안된다며 저에게 돌을 날릴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변호사들이 보기에는 매우 그러합니다.
서류 양식을 지키지 않더라도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혹시 이해하지 못하여 패소하게 될까봐 법률용어도 매우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판사들을 꽤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각 주 법원에서는 판사가 각자 자신이 원하는 양식, 절차를 정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소송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는 나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에게 분명 너그러운 편인 것 같습니다.
우선, 각종 양식은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채우는 것이 곤란하겠지만, 나홀로 소송을 하기로 하였다면 감내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읽기 쉽게 쓰기만 한다면, 법률 서면의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우리 법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읽어본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는 한 판사는 일반인이 써서 제출한 서류는 더 꼼꼼하게 봐야 한다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는 이야기를 어디에 써서 낼지 알 수 없어서 더 그렇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변호사들이야 대충 전개가 예상되는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 서류의 내용 중 어느 곳을 집중하여 보면 될지 예측이 쉽지만, 일반인들은 강약을 두지 않고 어느 한 귀퉁이에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적어놓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차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써서 재판 당일에 들고가서 제출하여도 되고, 전자소송을 통하여 제출하여도 되고, 사건번호를 정확히 적어서 등기로 제출하여도 된다는 점입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만 정확히 적어서 낸다면 법원에서는 절대로 그 서류를 누락시키지 않으니 걱정말고 우편으로 보내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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