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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퇴직연금을 전부 받지 못하는 문제(비율지급)

by 지경공유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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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로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퇴직연금, 특히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경기로 인하여 사업자가 사실상 폐업 상태에 들어감으로써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이러한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이하에서는 DC형이 아니라, DB형만을 전제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근로자 별로 퇴직연금계정이 별도로 생성되고 개별 운용이 가능한 형태이므로, 근로자의 자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DB형은 사업자가 매년 최소적립금을 적립하여, 그 적립된 금원을 가지고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만약 사용자가 최소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금융기관은 이를 이유로 전액 지급이 아니라 비율 지급에 의해 일정 금액만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퇴직하면서 은행에 퇴직금을 청구하면 당연히 다 받을 것이라 예상하는데, 은행은 비율지급 사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액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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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은 근로자에게 사업자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사업자와 이미 사이가 좋지 않거나, 사업자에게 별다른 의지가 없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내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에 청구하는 것인데, 왜 다 주지 않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직까지 확립된 판례도 없고, 법적으로 미비점이 많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금융기관은 퇴직연금에 관한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임의로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을 쥐고 있다 한들, 이를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DB형이라 하더라도 해지하게 되면 적립금을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어떤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대기업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지금과 같이 불경기에는 많은 중소기업이 사실상 폐업이나 다를 바 없는 상황에 들어가기 때문에 퇴직연금 관련 계약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하는데, 근로자와 금융기관이 불필요한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정부는 전혀 세워두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근로자가 최대한 퇴직금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퇴직 전 퇴직연금 제도의 해지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특히 사업주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에 내 퇴직금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없다고 생각하다가는 답이 보이지 않는 금융기관과의 분쟁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반환되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퇴직 전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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