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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가집행선고의 의미

by 지경공유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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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패소하였는데, 판결문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갖는 의미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특히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은 대표적으로 돈을 달라는 소송에서 선고됩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 주문도 포함되어서요.

피고가 너무 억울해서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가집행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이때 피고는 가집행을 막기 위하여 가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집행 정지를 위해 법원이 얼마 전까지는 현금공탁만을 인정하였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에서 가집행을 정지시키려면 사실상 현금공탁만이 가능하다고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위의 예에서 피고가 항소심의 판결을 받기 전까지 원고가 하려는 가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려면, 1억원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억원을 줄 돈이 없는 사람들은 원고의 가집행을 막을 도리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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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이에 대한 비판이 2021년 특히 거세졌습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대법원은 위 사무처리요령을 2021. 11. 26. 개정하여 보증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굳어진 관행이 바뀌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정된 위 사무처리요령이 사실상 개정되기 전과 다를바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물론 예전처럼 아예 안 받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1심 판결에서 선고된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공탁하지 않는 이상 가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보증서를 끊어주는 보험사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듯 합니다.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변호사와 꼭 상담을 거치시길 추천드립니다)

 

혼자 책임져야 하는 경우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둘 이상이 책임져야 하는데, 한 명만 자산이 많이 있는 등 독박(!)을 쓸 우려가 있을 때에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싸우는 것 외에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과도 싸울 대비를 하여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독박을 쓸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적이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1심에서 승소한 원고가 가집행을 언제 하는지는 원고의 마음입니다.

가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아무 걱정없이 세월아 네월아 하는 것은 큰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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