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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 위반 문제

by 지경공유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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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인으로부터 자문 요청받은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사를 운영하는데, 터미널이나 공항에서부터 렌터카업체까지 무료로 자신이 직접 여행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위 질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①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학교, 학원, 유치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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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양한 숙소 혹은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여행상품을 파는데, 여행상품 구매자들에게 렌터카 업체까지 무료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조문만 보면, 호텔이나 체육시설에서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것은 고객을 유치하려는 호텔이나 체육시설만이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6조 제3항 제2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고객을 유치하려는 시설에서 직접 자동차를 소유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급심 판결들은 이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고객을 유치하는 시설, 즉 호텔이나 체육시설에서 직접 자가용자동차를 소유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호텔이나 체육시설에서 직접 소유하지 않은 차량인데, 호텔 스티커만 붙여서 사실상 여행사에서 운영한다면 이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NS에서 직접 여행상품을 팔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칫 법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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