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통 기간제 근로 계약으로 부릅니다.
더 짧은 시간 단위로, 혹은 더 긴 시간 단위로 체결하는 경우도 많지만 보통은 퇴직금이 1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 지급되다 보니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 계약은 회사에서 아무래도 잘 챙겨주지 않아서 연차휴가일수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다 보니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은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기법 제60조 제1항은 15일, 제2항은 최대 11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가 1년 근무를 마친 경우 마치 두 개의 조항이 모두 적용되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는다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만이 적용되어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1일만이 보장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1년을 초과하여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처음 1년 동안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이 적용되어 최대 11일, 그 다음 해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최대 15일이 연차휴가로 인정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보다 더 많은 휴가일수를 부여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퇴직하는 등으로 취득한 연차휴가를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1. 16. 2022다231403, 2314190 판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점을 밝힌 것입니다.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날이 아니라,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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