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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업무집행지시자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by 지경공유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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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회장님, 사장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를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번듯하게 주식회사를 차려놓고도 대표이사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오너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오너가 회사를 잘못 운영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상법 제401조의2는 실질적인 오너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IMF 경제 위기 이후 1998년 상법에 도입된 조문입니다.

대표이사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지배주주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실질적인 오너가 모든 결정을 하면서 대표이사(사실상 바지사장)의 이름으로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업무집행지시자로 명칭하였습니다.

 

전문경영인을 영입한 회사도 많지만, 아직도 믿을만한 직원을 대표이사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누가 실질적인 오너였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최대한 증인으로 많이 신청하곤 합니다.

 

문제는 상법 제401조의2가 규정하는 책임이 법적으로 어떤 성질의 것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불법행위책임으로 볼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실질적인 오너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이사와 같은 기관책임으로 본다면, 이사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기 떄문에 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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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오너는 상법에 의하여 이사로 의제되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에 의하여 이사로 의제되는 데 따른 책임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10년 동안 청구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인 오너가 회사에 손해를 끼쳐 파산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동안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됩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한 끝에 대법원이 내린 결론입니다. 

2020다236848이라는 사건 번호는 2020년에 대법원에 접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년이 넘게 고민하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매우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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