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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3)

by 지경공유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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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톡방에 판결문을 올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 내린 판결문이니 공개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판결문을 사건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는 사뭇 다른 시스템인데요.

우리나라는 주소, 회사명, 사람 이름, 대표이사명 등 개인정보는 모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공보, 하급심 판례 공보들을 보면 판결문에 OOO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국가는 사건의 당사자에게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사건 당사자가 거기 적혀 있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해도 된다는 권한을 준 적은 없습니다. 

즉, 내가 국가로부터 받은 판결문이니 마음대로 공개해도 된다는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결문에 기재된 주소로 누군가 찾아가 해코지를 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우편물들을 테러하듯이 보낼 수도 있는 것인데, 판결문에 기재되었다고 하여 타인의 주소를 마음대로 유포할 권한을 사건 당사자에게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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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판결문에 기재된 타인의 주소와 성명을 그 타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인정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닐 수 있는데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피스텔 관리를 위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만든 카카오톡 단톡방에 타인의 성명, 주소가 적혀 있는 판결문을 올린 경우와 주민등록번호까지 적혀 있는 결정문을 올린 경우를 나누어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채권압류 문제가 있었고, 관리에 따른 사용 수익을 다툰 민사소송 문제가 있었는데, 채권압류 관련하여서는 결정문에 주민등록번호까지가 적혀 있었지만, 민사소송 판결문에는 이름과 주소까지만 적혀 있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오피스텔 관리를 위해 자신의 이름과 주소는 사전에 구분소유자들에게 공개한 적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판결문을 공개한 것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까지 구분소유자들에게 공개한 적은 없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결정문을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가 조금이라도 나와 있다면 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섣불리 행동에 나서게 된다면 자신에게 피해가 발생할 뿐입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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