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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가집행이 실제 이뤄졌을 때

by 지경공유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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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에 관하여 설명한 포스팅을 꽤 자주 찾아봐 주시는 듯 합니다.

 

가집행선고의 의미

1심에서 패소하였는데, 판결문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부분이 갖는 의미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특히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은 대표적으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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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상소를 하였는데, 가집행이 이뤄지면 강제집행정지 등 해야할 것들이 많아져서 그런 듯 합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받아, 승소한 원고가 패소한 피고의 재산에 가집행을 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가집행은 주로 두가지 형태로 이뤄집니다.

피고의 재산 중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것과 피고 명의로 된 통장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1억 원을 받기 위해 최대한 가능한 재산을 담보로 삼아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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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집행을 막으려면 항소심 법원에 가집행을 정지하여 달라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앞선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 담보로 1심에서 인정된 금액만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이에 관한 예규가 개정되었고, 실제 법원에서도 위와 같이 최대한 가능한 재산을 모두 담보로 삼는 악질적인 경우를 막기 위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한 경우, 가집행이 진행된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담보로 공탁해야 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주는 사례도 꽤 증가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금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태도입니다.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할 것 같은데, 실제 다투는 경우가 많지 않아 판결확정시까지 그저 기다리는 것을 택하는 방향을 취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금까지 담보로 삼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담보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취소하는 사례도 이따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집행이 이뤄질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꽤나 복잡한 영역에 속합니다.

필히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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