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포스팅에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에 관한 조심해야 할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려는 자료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자료를 그대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특히 나홀로소송을 하면서 증거를 무차별적으로 제출하다보면, 자칫 상대방으로부터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대를 괴롭히기 위해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무슨 개인정보보호 유출이냐고 묻지만, 위 링크를 보시면, 법 해석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의 해석입니다.
물론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어야겠지만, 사전에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주소 정도는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제정되면서 개인의 주소도 매우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이상 함부로 조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의 개정 추이가 MZ세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겠지만, 2000년대 이전부터 사회생활을 해온 기성세대들에게는 뭐 이런 문제까지 법으로 처벌하냐라는 인식이 은연중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가 여전히 개인정보에 관한 인식은 2000년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사회 주요 구성원이었던 세대들이 2024년이 된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 몇십 년 동안은 사회의 주축을 이룰 예정이라 2000년대 초반에 가졌던 법 인식을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서 상대의 정보를 과감히 까발리는(!) 행태를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집합건물인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건물 관리 등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때, 나와 반대 쪽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카카오톡 단톡방 등에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결문 등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행동은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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