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기다리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답답한 마음에 CCTV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가게 주인, 아파트 경비실 등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2020도18397 판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1조 제9호는 제59조 제2호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CCTV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면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아닌 일반인에게 범죄 확인을 위해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CCTV를 보여달라고 하여, 이를 시청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이것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9호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는 물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제공받았다는 의미에 관하여 시청한 것 자체만으로도 제공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영상 자체를 제공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본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CCTV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와 달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경우에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처벌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한 판시는 없었기 때문에 추후 부정한 목적에 관한 범위를 제한하는 판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매번 말씀드리지만, 판례 형성에 일조하고 싶은 열정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면, 급하다고 무작정 달려들 것이 아닙니다.
특히 범죄 신고하려고 그랬다는 답변을 제일 많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잘못이 없는데 경찰 조사 받고 이러면 화병만 도집니다.
이와 관련한 대응방안으로 분량상 생략하지만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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