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유출하였다고 혹은 이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에 관해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속된 말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걸면 다 걸린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법이라고 정해 놓은 부분에 단 한번도 위반되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장담합니다.
되려 법으로서 어디까지 사회의 합의로 규율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부분까지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 라는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항시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
대학을 다니던 시절, 제 머리 속에 매우 강렬하게 남아있는 기말고사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환경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당시에는 그저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조그마한 노력없이 같은 수업을 듣던 동기의 설명에 귀동냥을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문제가 내포하는 의미를 조금은 음미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넷이 점차 확대될수록, 아무리 국가, 직장, 가정(?)등이 인터넷 망을 통제하려 하여도 VPN 등을 통해 전세계로 소통하는 행위 자체를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로 개인정보는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유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정보는 성명, 주소 등 조금만 수고를 한다면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명, 주소 정도의 유출은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것이기도 합니다.
화장실에 소변을 둔다고 해서 모두 처벌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지요.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이 원한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명, 주소와 같은 매우 검색이 쉬운 개인정보의 유포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하고, 이로 인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조합, 동호회,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등의 관리단 등 각종 재산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집단이 공유하는 커뮤니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은 벌금 100만원 이하입니다.
음주운전 등과 같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부분이 아니죠.
처벌받으면 전과가 남고, 자신이 펼치려는 원대한 꿈은 아예 접혀 버릴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개인정보를 아무런 이유없이 누군가에게 공개할 경우 바로 송사에 휘말릴수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바로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주의한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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