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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가압류 통지의 의미

by 지경공유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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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통지를 받은 경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법연감이 나오지 않은 이상 올해의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제가 속한 법인 분위기로 볼 때는 가압류 사건이 더 늘어난 듯 합니다.

아마도 경기가 더 어려워져서 그런게 아닌가 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 채권을 지키기 위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미리 찜해두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채권자라면 누구나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재산이 집행될 경우 내가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압류했다고 해서 언제나 가압류한 금액만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능한 채무자 재산에 많이 가압류 신청을 하고는 합니다.

사전에 채무자 재산을 최대한 많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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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집행이 이뤄집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채무자 재산 중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한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찾아보니 채무자 재산 중 쓸만한 것은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을 법률용어로 제3채무자라 합니다.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면 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사람, 즉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이 날아듭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연락을 취하죠.

그러면 백이면 백, 채무자는 별 것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 것이니 나한테 그냥 줄 돈 주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가압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냥 돈을 줘버리면, 나중에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다시 돈을 갚아야 할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의외로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채무자와 어떤 사업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를 좋게좋게 해결하자는 의리(?)때문에 덥석 돈을 채무자에게 줘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나중에 채무자가 드러눕게 되면, 그때서야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구나 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툴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자, 소송비용 등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많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변호사들이야 다퉈봅시다 하지만, 저런 가압류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다퉈보자는 의미가 이긴다는 의미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비용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결국 가압류 통지를 받게 되면 누구에게도 돈을 주지 말고,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시간의 상담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하게 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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