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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송달영수인 제도

by 지경공유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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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송달영수인 제도에 대해 문의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자기 집으로 재판에 관한 서류들이 우편으로 배송되면 가족들이 알게 될 것을 걱정하여 송달영수인 제도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재판 관련 서류를 통해 소송에 관한 여러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법률용어로는 "송달"이라고 하는데요.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아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펼치는 경우도 있어서 미국에서는 송달 전문 업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미드에도 새벽에 송달받아야 하는 당사자를 급습하여 얼굴에 던지고 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제184조는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하고,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 등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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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재판 관련 서류를 송달받겠다고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송달영수인 제도는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형사소송에서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이 관련 서류를 받도록 송달영수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겼다고 하여 변호사가 송달영수인 신청해드릴까요 라고 알아서 물어보지 않으니 이용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송달영수인 제도는 신고한 심급에서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송달영수인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는 다시 송달영수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송달영수인 신고를 하였는데, 1심에서 패소한 관계로 2심에서 변호사를 변경하였는데 송달영수인 신고를 새로 하지 않았다면 재판 관련 서류는 자신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애써 송달영수인 제도까지 찾아가며 노력한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재판에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와중에 가족들에게만큼은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반드시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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