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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음주운전 적발시 벌금, 집행유예, 실형

by 지경공유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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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때 벌금형이 선고될지 징역형이 선고될지 등에 관하여 문의가 많습니다.

당연히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공무집행방해를 세트로 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물사고는 물론 대인사고를 같이 저지르는 경우도 많죠. 
운전으로 먹고 살아야 하니 운전면허 유지되어야 한다, 공무원 생활 해야 한다, 여러 번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구속은 면해야 한다는 등 각종 이유로 형사소송, 행정소송을 거치며 변호사 비용까지 투입해야 하니 얼마나 속이 쓰릴까요
하지만 냉정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는 변호사의 역량과는 큰 의미 없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지체장애가 있는 딸을 데리러 부득이하게 음주운전했으니 면허 취소만은 막아달라는 경우가 있었는데, 행정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결과는 면허가 취소되는 지점을 뒤로 미루는 것뿐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 해외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묻고 재판장이 석방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기대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고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 법원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고용하면 여러 번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있어도 집행유예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단언컨대 고액의 수임료만 버리는 꼴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그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도록 입법자들이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범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는 매우 한정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 어쩔 수 없이 정당했다고 볼 수 있는 사유를 과연 찾아볼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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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은 법원 내부적으로도 확실히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사법부가 매년 양형기준을 논의하고 이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지만 음주운전까지 커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대인사고나 대물사고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법원의 양형은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것이 유지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양형자료로 반성문, 탄원서, 음주근절서약서 혹은 음주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단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팔아버렸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운전을 하지 하겠다는 서약서, 그 외 음주를 하지 않을 때에는 직업도 분명하고, 가족 관계도 두텁다는 등의 사회적 유대관계에 관한 증빙서류, 재직 중이라면 직장 내 징계에 관한 규정 등이 있고요.
이를 최대한 많이 내고 실제로 반성하고 있으면 그 자세가 자연스럽게 법정에 표출될 것이니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형사사건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법원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년 교통사고 범죄를 담당하는 재판부에 속하게 된 경우 이에 관한 양형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하는 판사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계화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알코올 농도가 매번 다르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 중 과거 음주 전력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도 있고, 5년 전 음주운전을 했고 그 이후 사기, 성범죄 등을 저지른 뒤 다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음주운전만 3년 연속 하는 경우도 있는 등 사실상 유형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진짜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양형에서 조금은 그 사정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의 양형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여론도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이러했기 때문에 당신 사건도 이 정도로 처벌받을 것이다라고 단언하는 변호사는 무조건 피하시길 추천합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사실상 실무 관행을 정립하기 어렵고, 재판부에 따른 양형의 편차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마당에, 변호사 혹은 법조브로커들이 그것을 예측하는 것은 금리가 오를지 유지할지 내릴지를 예측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너무나 답답해 하는 분들을 위해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자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전과가 있는 경우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 동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이 경우에는 법정구속을 면할 수 없겠죠). 
 
이 또한 하나의 유형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호사의 역량은 음주운전을 한 것이 명백하고 전혀 이 부분을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 크게 발휘되지 않습니다(음주측정이 어쩌니 이런 점은 전혀 별개의 부분이니 혼동하여 접근하면 안 됩니다).
돈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양형자료를 잘 찾아서 제출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할 일입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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