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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스토킹 범죄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by 지경공유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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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제정되어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스토킹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고, 일본에도 별도의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괴롭힘 방지법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 행위의 유형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정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 대상이 사는 아파트, 다니는 직장, 다니는 학교 근처에 스토킹 대상의 초상화, 캐리커쳐 등을 그려놓는다든지 혹은 자신만의 디지털 공간에 스토킹 대상에 관한 온갖 정보를 수집해놓는다든지 혹은 스토킹 대상이 버리는 휴지를 주워서 수집한다든지 등의 행위를 일괄적으로 범죄로 보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인지 2023년 7월 스토킹 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개정이 이뤄지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의 개정은 또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스토킹 행위는 반드시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확장되는 경우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만 스토킹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에게만 스토킹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입법 보완 지점을 시사하기도 합니다(물론 그 범위를 정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올해 개정에서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의 보호대상이 확대되었으나 충분하지 못한 영역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마련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계속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를 표시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상대방과 통화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연결되었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 관계를 놓고 봤을 때, 단순히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고 무조건 스토킹 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 평소 집착이 심하였고, 실제 상대방에게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도 있다면 시도때도 없이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아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숨만 쉬면서 상대방을 압박하게 되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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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합의하여 주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하면 양형에 있어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쉽게 합의하여 주면 안 되겠지만 실제 피해 회복의 부분도 고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할 지점입니다.

합의금을 잘 받아주는 피해자 측 변호사도 많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잘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응급조치 등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를 통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하를 보면 스토킹을 당하고 있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면 응급조치 혹은 긴급응급조치를 경찰에 신고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 이하를 보면 잠정조치를 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나중 문제고, 현재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매우 급하게 만들어진 법률이다 보니, 그리고 행위 유형 자체가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은 영역에 있다 보니, 그리고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법률이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다툴 부분이 누가 봐도 많은 범죄 유형이다 보니 처벌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경찰에 자세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여 보호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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