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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단상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법정구속 증가 추세

by 지경공유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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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위반과 관련된 법원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음주운전 위반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에 관하여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벌금, 집행유예, 실형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때 벌금형이 선고될지 징역형이 선고될지 등에 관하여 문의가 많습니다. 당연히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공무집행방해를 세트로 범하는 경

jsmtown.tistory.com

이 글을 읽고 꽤 많은 분들이 양형에 관하여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분들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실형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정구속이 되니 갑자기 앞이 까마득해져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에서 연락을 주신 분들도 있었고요.

검사가 항소까지 하니 겁이 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는 음주운전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너무 당혹스럽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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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징역 6월 혹은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는 점인 듯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 같으면 집행유예가 내려질 사안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곳도 많고요.

하지만 같은 지방법원 내에서는 교통 관련 범죄를 담당하는 재판장들끼리 양형에 관하여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일치된 흐름의 양형이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경우는 판사의 독립성으로 인하여 다른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행운(!)이 가미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변호사들이 음주운전 위반 사건을 수임하면서 예전부터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특히 항소를 하면 1심보다 형을 깎아준다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변호사들도 믿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항소심에서 형을 당연히 깎아준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굳이 항소심에서 깎아줘야 할 사정이 생기지 않았는데 항소하였다고 기계적으로 깎아주던 시절은 아주 예전에 이미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여러가지 상황의 변화가 있었고, 게다가 음주운전을 한 연예인들에 대한 영구퇴출 여론까지 형성되고 있는 마당에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충동을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더 이상 음주운전 위반에 관하여 반성한다고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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