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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단상

대여와 투자의 구별

by 지경공유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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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와 투자는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대여 혹은 투자라고 명시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대여금이나 투자금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재판을 하다 보면, 3억 원을 빌려주면서 나중에 돌려받을 때 원금과 이자가 아닌 투자수익금과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받기로 정하는 경우나, 원금과 사업의 성과에 비례하여 사업이익의 몇%를 나눠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점에서 대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투자의 성격을 같이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도대체 결론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투자와 대여를 명시적으로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밝힌 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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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에 해당할 경우 민법이 정한 소비대차에 해당하게 되므로,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더라도 그 투자수익금은 고이율의 이자로 보게 되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이율을 위반한 계약에 해당할 경우 원금 외 추가로 약속한 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와 투자 중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 성립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쟁점에 해당합니다.

 

대여는 민법 598조가 정하는 소비대차를 의미합니다. 

반면, 투자는 자본시장법 정도에서 투자성을 규정하는 정도에서 나올 뿐,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대응되는 개념은 없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증권법상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오로지 다른 사람의 노력에 기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기대하고 공동사업에 돈을 투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여와 투자는 원금을 보장해주는지 여부에 따라 일단 구별된다고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원금을 보장해주는지 여부는 판단 기준으로 들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각급 법원의 대여와 투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결들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원금이 보장되는지 여부를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추가적인 기준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기준으로 고려하지 않는 듯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고정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대여로 볼지 투자로 볼지에 관하여 결론이 상반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결국 원금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대여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도 매우 판단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내용은 그 계약 자체로만 판단하여야 하는데, 당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의 신용도나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빚이 엄청 많은 사람이 사업을 위하여 돈을 누군가에 빌리는 경우, 그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고 돈을 빌리려는 사람도 신용도나 현금이 없어서 수익 발생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보게 된다면 투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은행이 이 사람에게 사업성을 검토한 뒤 돈을 빌려주더라도 무조건 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아주 이상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업과 무관하게 빌려준 것이면 대여로 보면 된다는 단순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사업과 무관하게 아무 이유없이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사실 이 모든 원인은 돈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돈을 빌려주고 빌렸는지에 관한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오로지 돈을 빌려주었으니 빌려준 대가만 받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빌려준 돈과 이자만 갚으면 된다고 협박하는 고리대금업자 말고 있을까요?

특히 일반적인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추가로 주겠다는 내용으로 계약한 경우, 그 이면에는 어떻게 높은 수익금을 마련하겠다는 부분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여인지 투자인지를 명확히 하려면 그 당시 상황을 녹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녹음을 하여도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나중에 잘 되면 더 챙겨줄게 이런 얘기 많이 주고 받으실겁니다.

하지만 잘 되고 나서 더 챙겨줘도, 그 챙겨준 부분이 맘에 안들어 소송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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