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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가납명령 관련(벌금, 추징)

by 지경공유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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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벌금 혹은 추징에 관한 판결을 받고 분명히 항소 또는 상고를 하였는데 검찰에서 계속 벌금 혹은 추징액을 내라고 연락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의하여 가납을 명한다고 판결을 내린 경우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벌금을 내라니 말이 안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특별히 도망갈 염려도 없고, 자력도 충분한 경우임에도 별다른 판단없이 기계적으로 가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변호인이 벌금 혹은 추징 등이 선고되면 착실히 납부하겠다 밝혔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고등법원 차원에서 가납명령을 기계적으로 내리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법원은 기계적으로 가납명령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납명령이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검사는 벌금 혹은 추징액의 집행 절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집행 절차에 나아가는 경우가 극히 드문 듯 합니다.

그리고 검사의 집행 여부도 오락가락합니다.

심지어 1심판결에서 가납명령이 선고되었음에도 검사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는데, 2심판결이 선고되어 상고를 하였음에도 이때는 검사가 벌금 혹은 추징액 내라고 주구장창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가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복불복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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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건을 잘 보면, 실제로 집행이 될지 안될지는 얼추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집행이 되지 않으나, 워낙 거물급 사안이거나 피고인들이 워낙 어려워보여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한 동기를 가지게 되는 경우는 또 다르기도 합니다.

 

상담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는 이런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뭔가 검찰에 전화를 하여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연을 동원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정확하게 상담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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