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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단상

상고심 재판 기간, 심리불속행 등에 관한 풍문

by 지경공유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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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의 재판 기간, 심리불속행 결정 기준 등에 관하여 질문이 많습니다.

항소심까지 다투느라 심신이 피곤한 상태에서 상고심까지 끌고 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들의 각 재판부에 속하여 쉴틈없이 사건을 검토하는 재판연구관(판사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판사가 아닌 전문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들의 피로도도 더욱 가중되어 간다고 합니다.

사법농단 사태가 떠오르기도 하니 여기서 일단 사설은 접어두겠습니다.

 

우선, 상고심의 재판기간에 관하여 많은 풍문이 있습니다.

마치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내가 상고심 재판을 수년간 끌어왔다고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면서 무용담(?)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상고심 재판기간은 정말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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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심리불속행이라는 제도를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형사사건을 제외하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특별히 더이상 심리할 것이 없다는 이유로, 판단 이유를 간단히 적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많은 비판이 있기는 합니다.

나름 대법원에 공을 들여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아무런 판단도 받지 못한 설움(!)이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건너 들은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대법관 중 한 분이 변호사 시절 심리불속행 판결을 받아보고서는 이런 기분인지 정말 몰랐다고 울화가 치밀어올랐다는 이야기를 사석에서 털어놓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법원 내에서도 중요한 쟁점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공을 들여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의 심불이 내려지면, 매우 아쉬움을 토로하는 경우도 많은 듯 합니다.

심리불속행 판결은 법원 내에서도 다른 사건에서 판결문을 작성할 때 참고할만한 선례로 보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더욱 그런 듯 합니다.

여튼 심리불속행을 위하여 대법원이 마련해놓은 일종의 기간이 있는데, 각 부마다 그리고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2개월 정도를 기본으로 정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3개월 전후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변호사가 심리불속행을 받지 않기 위해 2-3개월 간 죽어라 서면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속으로는 왜 그랬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대법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호사의 서면에 좌지우지 될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이미 항소심까지 너무나 치열하게 다퉈와서 많은 쟁점이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끔 변호사의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 서면이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존경할만한 능력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심리불속행 여부 판단을 지나 재판연구관 검토 단계로 나아가면, 추려진 쟁점에 관하여 전속 재판연구관 등을 통해 심층 검토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아주 어려운 사건의 경우 재판연구관에게 오직 그 사건만 검토하라는 특명이 떨어지기도 한답니다.

이런 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로도 1년에서 2년이 훌쩍 지나가기도 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장기간으로 가는 사건은 그리 많지는 않은 듯 합니다.

우선적으로 빠르게 검토해서 판결을 낼 사건을 추리는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심리불속행 판결이 나기까지 2개월 정도를 잡으면 된다고 이야기 하는 듯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형사사건의 경우 구치소에서 조금이라도 더 있기 위하여 상고심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라면 대부분 양형을 다투는 것이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징역 1년 이하로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조금만 버티면 구치소에서 그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고심까지 진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건들은 심리불속행과 같은 단순한 설시로 상고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구치소에서 모든 형기를 마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치소의 수용 인원이 터져나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의 심리 방식을 잘 알지 못하다보니 풍문이 떠도는 듯 합니다.

서면으로 대부분 사건심리가 진행되다보니 더욱 그렇고요.

 

상고심을 의뢰하는 변호사들 중에는 심리불속행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수임료를 책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부분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나도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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