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CEO는 AI의 등장으로 오히려 변호사 수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담은 기사 제목만으로 충분히 그 내용이 예측이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변호사가 AI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조금은 오그라들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AI의 진화로 변호사 수임료도 낮아질 것이고, 비양심적인 변호사를 만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와 동시에 AI를 통해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굳이 거치지 않고서도 자신들의 법률 이슈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등, 법률 시장에도 큰 변화를 일궈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그 방향은 조금 다른 듯 합니다.
사람들이 법조인을 단순히 법을 알고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에 치우쳐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시대에 법조인은 오히려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더 노력을 기울입니다.
대형 로펌에서 국회, 행정각부의 고위직들을 모셔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형로펌이 입법과 관련된 자문은 다소 저렴한 가격이라도 수임하는 이유가 바로 입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죠.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에서는 AI와 법규범이라는 요즘 가장 핫한 주제를 가지고 대학원의 뛰어난 인재들과 입법 제안에 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지만, 하루 아침에 완성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어쩌면 AI가 현재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입법의 방향 마저 결정하게 되는 수준이 된다면 정말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투명하고 공평한 사회가 나타날 것인지도 모르겠으나, 입법마저 AI가 정하는 시기가 오도록 인간이 사회를 설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국회의원이 어떤 문제가 있으니 생성형 AI 프로그램에 법률안 좀 만들어줄래 라고 하여 얻은 솔루션으로 국회에 입법 제안을 한다고 한다면 국민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른 한편으로 얘기해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더라 라는 법률 자문과 소송 수행을 하는 것은 어쩌면 향후에는 AI의 몫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AI가 알고 있는 것들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립니다.
한동일 교수님의 '법으로 읽는 유럽사'에 보면 키르히만이라는 프로이센의 법관 및 검찰 출신 철학자는 "입법자가 세 마디만 고쳐도 도서관의 모든 법률서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만한 무가치한 학문"이라고 법학을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비판의 여지가 많은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오히려 AI와 같은 생성형 리갈 프로그램이 구축되더라도 법조인이 해야 하는 영역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인사이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건에 법이 적용되어 보지도 않았는데, 그 법은 잘못된 법이라고 AI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담입니다만, 그래서 이 블로그를 통해 AI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나 절차에 관한 부분을 사람들과 공유하는 소소한 목표를 세워서 실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 굳이 걱정할 필요 없는 것들, 애써 매달릴 필요 없는 일들에 대하여는 최대한 그 절차와 가능성들을 얘기하면서, 일반인들의 법조 시장에 대한 불신을 조금이라도 없앨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면서요.
이로 인해 변호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아주 조금이라도 쌓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화된 AI가 내놓는 솔루션의 기초가 될 장래 변호사들의 각종 논문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아질테니까요.
그러니 혹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역량과 시간이 닿는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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