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정폭력, 아동보호 등 접근금지로 불리는 사건은 그 성격이 모두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 금지 사건으로 부르는 것들은 법적으로는 모두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접근 금지를 신청하려면 해당 부서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물론 법원에서도 공무원들에게 민원에 친절히 대하라는 지시가 항상 있기 때문에 개별 사안마다 담당 부서를 잘 알려주기는 합니다.
지난 번 스토킹 범죄 관련하여 말씀드렸듯이 잠정조치는 경찰을 통해 검사가 신청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서 신청할 일은 없습니다.
일반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 가능한 접근 금지와 관련된 사건은 민사, 가사 관련 접근금지 가처분/ 가정보호, 아동 보호 관련 피해자 보호명령/ 이혼 당사자 등과 관련된 사전처분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 상으로는 접근 금지를 검색하면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사전처분이나 가처분에 관한 차이를 일반인으로서는 명확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검색하는 당사자가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제도의 정확한 명칭을 알고 있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접근 금지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통해 필요한 제도를 검색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과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보호명령의 차이점과 신청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민사 혹은 가사 사건으로 상대방을 특정하여 접근하지 말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접근금지 가처분, 면담금지 가처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신청예로는 '채권자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의 반경 5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되고, 만남을 강요하거나, 채권자 의사에 반하여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또는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들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이나 가처분 제도와 다른 점은, 본안소송이나 청구권자의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신청서는 모두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내용이 그다지 어렵지 않으나 작성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정이 힘들다면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사건이므로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처분 당사자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그 위반만을 이유로 형사상 제재를 가하는 것은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 보호명령
피해자 보호명령이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법원에 직접 청구하여 법원의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가정폭력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용기를 내어 경찰에 찾아간 분들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에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게 되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위와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경찰에 찾아갈 용기를 조금이라도 낼 수 있는 분들은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천 건 이상 매년 신청되고 있으니 위험에 처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더라도 직접 가정법원에 주거로부터 격리,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에 시달리고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접근금지 가처분은 생략하고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에 집중하여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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