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되었는데, 검찰이 수사단계부터 혹은 형사소송에 들어와서 범죄 수익금의 몰수에 대비하여 추징 보전 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범으로 엮여 내 통장이 정범의 차명통장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범죄에 가담한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내 통장에 대하여 검찰이 압류를 걸어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확정판결에 기해 추징을 하게 되므로, 기존에 했던 추징보전명령은 취소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검찰이 추징보전명령을 전부 취소하지 않고 일부는 남겨 놓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주로 다수의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일부에 대해서만 먼저 판결이 확정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검찰이 먼저 판결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추징보전명령만 취소신청한 이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도 취소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89조는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저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추징보전이 내려진 사건번호를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사건번호를 통해 담당 재판부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물론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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