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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변호사 수임료 책정 문제(성공보수 관련)

by 지경공유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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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시장에서 변호사들끼리도 항상 주변의 시세를 궁금해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매년 1600명의 변호사가 새롭게 배출되므로, 폐업 혹은 휴업하는 변호사 수를 고려하더라도 경쟁은 계속 심화될 것입니다)

 

보통 변호사들은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하기도 하고, 승소하였을 때 얻을 이익을 고려하기도 하고, 그 외에 다양한 요소(친분, 경제적 사정, 장래 추가 수임 가능성 등등)들을 고려하여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성공보수에 관한 약정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소송에서는 성공보수 약정이 합리적인 한도에서는 유효하므로 이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여 변호사 수임료가 책정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는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법률 용어로는 '소가'라고 합니다)을 중심으로 변호사들이 성공보수를 책정하는 방식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착수금은 변호사마다 책정하는 방식이 워낙 많이 다르다보니 뭐라 이야기하기 힘들고, 성공보수도 그 책정 방식이 워낙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여진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건이 정형적이거나 소송비용을 청구하면 바로 받아낼 수 있는 경우라면,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소송비용을 성공보수로 정하기도 하고요.

의뢰인에게 승소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이 이 정도 된다고 설명하면서 착수금 등을 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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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1천만 원을 판결로 승소하여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소가가 1천만 원인 경우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30만원 + (1천만 원 - 300만 원) × 10/100"입니다.

따라서 100만 원을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보수로 받아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계산식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가압류 등 신청 사건인 경우에는 달라지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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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흥정을 하는 데에는 여러 요소들이 결합되겠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고 변호사 수임료를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승소시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도 하나의 고려 요소에 불과하다는 점을 꼭 참고하여주세요.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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