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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단상

대화 녹음, 통화 녹음 등으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

by 지경공유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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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등을 추적하려다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꽤나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불륜 등을 추적하기 위해 배우자가 타는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가 잘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증거를 수집하려고 위와 같은 방법을 많이들 사용하는데요.

 

요즘에는 집에 설치되어 있는 CCTV(주로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 거실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에 대화가 녹음되어 있는 것을 듣거나 녹음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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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증거 수집에 나선 사람이 오히려 형사처벌되어 다니던 직장에서 짤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 중 이런 일이 왕왕 벌어집니다.

특히 잘못된 조언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증거 수집이라는 정당행위(?)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법행위를 하고 난 뒤 기소가 되면 더욱 억울할 것입니다.

공무원인데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입증하려고 CCTV 속 배우자의 통화 내용을 청취하고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인정되었고,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2심에서 선고유예로 확정되어 이 공무원은 그 직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2심 판결이 나기까지 그 공무원은 정신적으로 꽤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직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물론 이 부분에 대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은 분명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직접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판례를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처벌될 수 있는 위법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증거 수집을 하려다 오히려 역공(?)을 맞는 일은 피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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