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아파트, 상가 등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리하여 임대료 수입을 얻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대부분의 상속 분쟁에서 꼭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으면 상속지분에 해당하는만큼 다른 상속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 분쟁이 발생하면 임대료 수입을 얻은 상속인은 부당이득을 반환하기 싫어서 그동안 부동산에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이 거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필요경비에는 건물 수선비, 부가가치세와 같은 제세공과금 등이 들어가는데요.
일반인들이 주로 하는 말은 "내가 세금 대신 다 냈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2600, 282517 판결은 상속인 중 한 명이 건물 임대료 등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종합소득세가 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종합소득세를 냈더라도 내가 세금 대신 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 돌려줄 것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논거는, 상속인이 건물 임대료를 자신의 상속 지분만큼만 가질 수 있었다고 국세청에 주장하여 세법상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국가에게 과오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해야할 문제지, 상속 분쟁에서 필요경비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내가 세금도 대신 냈어"라고 주장하려면, 대신 내도 되는 세금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생색을 내려면 생색내기 전에 법에 근거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안겨주는 판결입니다.
위 판결의 당사자와 같이, 소송비용은 소송비용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과세관청을 상대로 경정청구를 다시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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