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제 가능 여부 관련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금 사정, 경제 상황, 향후 시세 차익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분양 계약을 해제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해제사유에 조금이라도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대로 분양자 측에서는 해제권 행사를 방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유 중 최근 자문을 하였었던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보면,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은 분양광고의 내용과 분양사업자가 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실무에서 많이 문제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를 분양 광고에 넣는 것을 분양사업자가 깜빡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은 분양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분양사업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정정 조치를 하게 되고요.
위 표를 보게 되면, 오피스텔이 위치한 곳이 단순히 지구단위계획구역인지를 알리는 정도입니다.
법원은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글자를 분양광고에 넣지 않은 사정은 해제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를 포함해서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사유들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사유들이 발생하여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거나, 시정명령의 근거를 알았다면 분양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러야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해제권 발생과 관련하여 계약의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채무의 성질, 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주된 채무인지 여부 등을 고려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단순히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아서, 계약의 체결 여부 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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